2025 수산 공익직불금 총정리 – 소규모어가·어선원 포함 6종 혜택, 신청기간·조건 확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업인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6종 의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은 5톤 미만 연안어업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 에게 연 130만 원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엔 2만 7천여 어가가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보다 3천여 어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선원은 어선 입출항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장기간 승선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8~10월 요건 확인을 거쳐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 합니다. 직불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 2025년 수산직불제 6종 요약 1️⃣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금: 연 130만 원 대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 어촌 거주 / 연간 어업 외 소득 4,500만 원 이하 / 5톤 미만 어선 보유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기간: 5월 1일 ~ 7월 31일 2️⃣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 연 130만 원 대상: 어선 비소유자, 연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고용 유지, 소득 2천만 원 이하 신청: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 소재 읍·면·동 기간: 5월 1일 ~ 7월 31일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금: 80만 원 (64만 + 공동기금 16만) 대상: 도서·접경 등 불리 지역 거주 어업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기간: 5~6월 4️⃣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금: 소득 구간별 120~1,440만 원 대상: 65~80세 은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