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산 공익직불금 총정리 – 소규모어가·어선원 포함 6종 혜택, 신청기간·조건 확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업인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6종의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엔 2만 7천여 어가가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보다 3천여 어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선원은 어선 입출항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승선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8~10월 요건 확인을 거쳐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수산직불제 6종 요약
1️⃣ 소규모어가 직불제
- 지원금: 연 130만 원
- 대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 어촌 거주 / 연간 어업 외 소득 4,500만 원 이하 / 5톤 미만 어선 보유
-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기간: 5월 1일 ~ 7월 31일
2️⃣ 어선원 직불제
- 지원금: 연 130만 원
- 대상: 어선 비소유자, 연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고용 유지, 소득 2천만 원 이하
- 신청: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 소재 읍·면·동
- 기간: 5월 1일 ~ 7월 31일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지원금: 80만 원 (64만 + 공동기금 16만)
- 대상: 도서·접경 등 불리 지역 거주 어업인
- 신청: 거주지 읍·면·동
- 기간: 5~6월
4️⃣ 경영이양 직불제
- 지원금: 소득 구간별 120~1,440만 원
- 대상: 65~80세 은퇴 어업인 + 60세 이하 후계자 계약
- 신청: 관할 시·군·구
- 기간: 연중 신청 가능
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지원금: 2톤 이하 150만 원, 10톤 이하 75만 원/톤 등 차등
- 대상: TAC, 감척, 금어기 등 이행 어업인
- 신청: 단체 또는 개인 소속 시·군·구
- 기간: 전년도 11~12월
6️⃣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 지원금: 배합사료 1포 10,360~11,390원 / 인증직불제 판매금액의 최대 15% (최대 600만 원)
- 대상: 친환경 인증 어업인 및 기준 충족 배합사료 사용자
- 신청: 관할 시·군·구
- 기간: 배합(~1월), 인증직불제(1~2월)
각 제도별 자격 및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