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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연장 거절 시 대처법! 이의신청 전략까지 총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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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장 신청이 거절됐다면? 걱정 마세요! 2025년 기준, 산재 요양 연장 신청 절차와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이란? 산업재해 요양이 끝났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 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제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 제출 (3개월 단위) 제출 기한은 요양 종료 최소 7일 전 상병명, 치료 계획,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 주의할 점 병원에서 자동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로자가 기한을 확인하고 요청 해야 함 2. 요양 연장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연장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부족 한 경우 기존 치료로 호전된 상태가 없거나 고착화된 경우 완치 또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 없음 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치료 중단은 물론 휴업급여도 중단 됩니다. 3. 연장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 불승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소명 자료를 갖추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주치의 소견서, 진단서 보완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약물 변화 기록 등도 첨부 보완 자료 예시 최근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 추가 진단 결과 최근 약물 치료 내역과 효과 분석 특히,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진술보다는 의료적 근거 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4. 요양 연장 이의신청 성공 시 기대 효과 요양기간 추가 확보 → 지속적인 치료 가능 휴업급여도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 관련 글...

배달 중 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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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을 먼저, 또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기준 ,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 즉, 사고 자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 자동차보험으로도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A: 배민커넥트 라이더 김씨는 배달 도중 교차로에서 자동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업무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 김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우선 신청 자동차보험을 통해 위자료 및 합의금 협상 단, 치료비 등 중복 보상되는 항목은 산재 지급액에서 자동차보험 지급액을 공제 산재·자동차보험 동시 적용 가능 항목 항목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고 치료비 지원 지원 중복 시 조정 휴업손해 휴업급여 휴업손해금 중복 수령 불가 위자료 미지원 지원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청구 중복 수령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산재보험법 제94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이란? 2025년 최신 정리|보상 종류부터 신청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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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재보험 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운영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보험으로 대체한 형태로, 일용직, 특수고용직까지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의 핵심 특징 사업주 100% 부담 –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됩니다. 자진 신고 원칙 –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큽니다. 사업장 중심 관리 –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강제 보험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적용 예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연금 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이력 1963년 – 5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2000년 –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2018년 – 상시근로자 1인 미만도 포함 📌 건강보험과 차이점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병원비 일부 보장 이 아니라, 치료비 전액, 휴업 기간의 생계비까지 보장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항목 건강보험 산재보험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 대상 전 국민 근로자, 특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