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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 일반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포함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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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로 다쳐서 일을 쉬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휴업급여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 를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 일반 근로자 (월급제) 기준: 사고일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시: 3개월 급여 900만원 ➔ 90일 ➔ 평균임금 10만원 📌 일용직 근로자 기준: 하루 일당 × 0.73 예시: 일당 20만원 ➔ 20만원 × 0.73 = 146,000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배달라이더 등) 기준: 재해 발생일 전전달 말일까지 포함한 3개월 총소득 ÷ 실제 일수 필요경비 19.1% 공제 후 계산 예시: 9~11월 소득 900만원 ➔ 900만원 - 19.1% = 728만원 ➔ 728만원 ÷ 91일 = 8만원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 지급액 계산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월 30일 기준 예상 지급액 = 하루 휴업급여 × 30일 📌 2025년 하한액/상한액 일반 근로자 하한액 : 80,240원 특고 하한액 : 48,200원 상한액(공통) : 258,132원 ➔ 258,132 × 0.7 = 약 180,692원/일 ➔ 5,427,720원/30일 📌 고령자 감액 (만 61세 이상)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상: 50/70 ※ 다만, 61세 이전 재해자는 2년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절차 1)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2) 재해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3) 임금 증빙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 📌 신청 기한 휴업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에...